집현재 2020-02-08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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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제3판)
형사특별법은 형법의 성격을 갖는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형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법률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형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형사특별법 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학생들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3년에 처음 출간하였다. 2016년 제2판을 발간한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반영하여야 할 새로운 판례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여 재임 중에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미루다가 작년 9월 퇴임을 기회로 삼아 이번에 제3판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판은 2020년 1월 현재의 법률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내용이 약 50면 가량 증가하였으나 출판사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을 통하여 실제 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집현재 위호준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1일
박 상 기
■ 차 례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4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5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1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3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5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0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66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82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8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0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9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97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01
제16 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102
제17 절 관세법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6조) 103
제18 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제9조) 105
제19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06
제20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07
제21 절 무 고 죄(제14조) 107
제22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0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1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12
제 3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120
제 4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22
제 5 절 알선수재(제7조) 128
제 6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33
제 7 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35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38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38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57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2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2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194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195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198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199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2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03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05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0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