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판례 270선

집현재 | 2017-01-13 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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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민법판례 250선」을 출간한 지 3년여가 지났다. 그 사이 의미 있는 판례가 적지 않게 나와 본서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그중 20개를 뽑아 추가하기로 하였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해당 판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글을 실었다. 판례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이다. 그리고 책 제목도 자연히 「민법판례 270선」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20개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민법총칙 부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대판(전원합의체) 2015. 7. 23, 2015다20011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 소유의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5. 6. 11, 2015다200227).
      <물권법 부분> 건물구분소유의 성립시기(대판(전원합의체) 2013. 1. 17, 2010다71578),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습상 법정지상권(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 유치권의 성립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14. 3. 20, 2009다60336),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5. 5. 29, 2012다92258), 민법 제368조 2항에 의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제한되는 경우(대판 2015. 3. 20, 2012다99341),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대판 2014. 10. 27, 2013다91672).
      <채권법 부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대판 2004. 3. 25, 2002다69358),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 범위(대판(전원합의체) 2013. 7. 18, 2012다5643), 법정대위자인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관계(대판(전원합의체) 2014. 12. 18, 2011다50233),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13. 1. 17, 2011다49523), 공동반환특약이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 중 그 1인에 대한 압류명령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대판 2005. 9. 9, 2003다7319),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사무관리에 기한 급부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대판 2013. 6. 27, 2011다17106),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대판 2013. 3. 28, 2010다60950), 제3자가 혼인파탄에 이른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14. 11. 20, 2011므2997),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나 이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대판(전원합의체) 2016. 5. 19, 2009다6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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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를 출간해 준 집현재 위호준 대표,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3일
                                                                                                                                                       김 준 호
 
■ 차 례
 
제 1 부 민법총칙
[ 1] 관습법의 성립 및 효력요건 3
[ 2] 신의성실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6
[ 3]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실효 11
[ 4] 권리남용의 요건 16
[ 5] 태아의 권리능력 22
[ 6]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25
[ 7]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의 효력 29
[ 8] 실종선고의 요건 32
[ 9]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34
[10] 법인격의 부인 37
[11] 사단법인 정관의 해석방법 40
[12] 설립중의 법인 43
[13] 법인의 권리능력 45
[1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9
[15]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타인의손해」 52
[16]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55
[17]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59
[18] 망인이 생전행위로 유체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효력 62
[19]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 65
[20]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69
[21] 반사회질서행위의 판단요소 72
[22]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동산이중매매 75
[23] 불공정한 법률행위 79
[24] 진의 아닌 의사표시 83
[25] 허위표시 86
[26] 허위표시와 제3자 89
[27]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범위 93
[28] 동기의 착오 96
[29]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100
[30] 당사자쌍방에공통된동기의착오 106
[31]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와 보충적 해석 109
[32] 제3자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112
[33]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115
[34] 대리권의 남용 118
[3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2
[3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5
[37]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130
[38]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33
[39] 표현대리의 주장 138
[40] 수권범위를 넘은 무권대리의 효력 141
[4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144
[4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46
[43] 유동적 무효 149
[44] 무효행위의 전환 155
[4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159
[4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165
[47]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70
[48]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172
[49]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의 성립요건 175
[50] 조건부 권리의 침해 177
[5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179
[52] 행정소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196
[53]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201
[54] 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206
[5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의 기산점 210
[56]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의 범위 213
[57]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의 범위 217
[58] 소멸시효의 항변과 권리남용 220
[59]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23
 
제 2 부 물 권 법
[60]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립 231
[61]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효력 236
[62]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 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38
[63]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41
[64] 중복등기의 효력 245
[65]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249
[66]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요건 252
[67] 신축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255
[68]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258
[69]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260
[70]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263
[7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67
[72]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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